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권리는 비록 별개의 권리이기는 하나 이를 일체화시켜 처분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여,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 사용권의 처분에 있어서의 종속성원칙을 채택하고,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 다.”고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을 축으로 하여 제1항은 처분의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제2항은 처분의 방법에 있어서 양자가 법적으로 공동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2) 토지와 건물의 자유로운 분리처분을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첫째,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건 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물소 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와 법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토지‧건물을 별개의 등기부에 공시함으로 인해 양자의 권리관계 파악이 쉽지 않고, 특히 다수인이 1필의 토지를 공유 또는 준공유함으로써 초래되는 복잡한 지분소유권관계의 변동상황의 등기에 다대한 노력을 요하게 되며, 토지 등기기록의 복잡‧방대화로 등기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토지와 건물의 자유로운 분리처분을 제한하여 대지권에 대 하여 건물소유권과의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그 필요성이 더욱 현저한 집합건물에 한하여 그 특례를 설정한 것이 바로 집합건물법이다.3) 또한, 우리의 집합건물법은 일본의 개정 구분소유법4)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 에 애초부터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을 채용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2) 김용한, “집합건물대지의 법리적 고찰”, 『민법학논총(후암곽윤직교수 화갑기념)』, 1985, 273면. 3)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265면 이하. 4)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을 “구분소유법”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그리고 대지사용 권, 대지권,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에 관한 한‧일 법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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