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처분을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0 조).5) 2.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대한 법률해석 문제 가. 해석론의 대립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표제하에 규정된 집합건물법 제20 조제1항, 제2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6) 대한민국 일본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建物の區分所有等に關する法律 제2조제6호 이 법률에서 “敷地利用権”이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건물의 敷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이하 생략)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제9호 건물 또는 부속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해당 구분건물에 대해 구분소유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부지이용권 (등기된 것에 한한다.)으로서 구분소유법 제22조제1항 본 문(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가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敷地権”이라 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 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소유법 제22조 ① 부지이용권이 여러 명이 가지는 소유권 및 그 밖의 권 리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그 가진 전유부분과 그 전유 부분과 관련된 부지이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다 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은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 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 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 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 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 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 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건설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6) 황진효,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판례연구 제17집』, 부산판례연구회, 2006, 12-14면; 박순성,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민사판례연구 제20권』, 박영사, 1998, 122-131면; 박홍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민사법학』 제22호, 한국사법행 정학회, 2002, 403-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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