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분리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성설(제1항 무용설)7)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이 원칙규정으로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금지적 일체불가분성을 선언한 것이고, 동조 제1항의 규정은 무용한 규정이 라는 견해로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8) 즉,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서 처분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서 는 분리처분을 허용하여야 하는데 동조 제1항은 마치 이러한 예외를 허용 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동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 다. 동조 제1항의 취지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충분히 살릴 수 있으므로 따로 독립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고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또한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7조에서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의 종물 또는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은 분리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9) 따라 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각각 처분된 경우, 전유부분만 처분된 경우, 대지사용권만 처분된 경우 모두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2)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설(제2항 본문 주의규정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권리에 대한 종된 권리라는 견해이다. 집합건물 법 제20조제1항이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나타낸 원칙규정이고, 동조 제2 7)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학설의 명칭을 분리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성설,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설 및 결과‧방법 구분설로 나누는 견해도 있고(안갑준, “집합건 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93-94면), 종속성 긍정설, 종속성 부정설 및 독립규정설로 나누는 견해(전장헌, “집합건물의 대지집행에 따른 구분소유권자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제8권, 2012, 156-158면.)도 있다. 8) 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판례연구』 제12권, 박영사, 1990, 368면; 송달 용,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의하여 건물을 경 락받은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판례연구 제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253면. 9) 곽윤직 편집대표(김황식 집필부분), 『민법주해(Ⅴ)』, 박영사, 1992, 276면; 김이수, “일괄경매, 강제 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36집, 법원행정처, 1987,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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