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항 본문은 무용한 규정으로서 주의적 의미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10) 이 견해에 의하면 동법 제20조제1항이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 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전유부분과 대 지사용권을 각각 분리처분하면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은 무효가 되나, 전유부 분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전유부분만 처분한 경우는 그 처분이 유효하나, 대지사용권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무효라고 하는 결 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은 의미가 없는 규정이고, 동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은 대지사용권의 종속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한다. 3) 결과·방법 구분설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축으로 하여, 동조 제1항은 처분의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처분의 방법에 있어서 양자가 법적으로 공동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명 문화한 것으로써, 동조 제1항은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에 있 어서의 종속성 원칙을 채택하고, 동조 제2항은 양자의 분리처분을 금지하 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1) 4) 검 토 위 학설 중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설(제2항 본문 주의규정설)’과 결과‧방법 구분설은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으나, 결국 대 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외국의 입법례 일본, 독일, 프랑스는 용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 분의 일체불가분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10)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281면; 이근 우, “대지사용권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행사”, 『대법원판례해설』 제27호, 1997, 223면. 11)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사법논집』 제27집, 법원도 서관, 199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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