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 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12) 본래 건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이어 서 그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한 법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각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대지 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철거 등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 므로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때 분리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 성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13)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14) 대지사 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을 명 백히 인정하고 있다. 라. 검토와 소결 1)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의 존재가치 검토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은 「민법」 제100조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1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4, 229면; Superficies solo cedit; 미국도 Real property consists of rights in land and anything attached to land라고 한다[Sohn G. Sprankling, Understanding Property Law(5th edition), Carolina Academic Press, 2022, page 12]. 13) 안갑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92-93면. 14)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마814 결정;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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