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따른다” 및 집합건물법 제13조제1항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 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와 유사한 형식의 규정으로 대지사용 권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의 종된 권리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유부분 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대지사용권의 권리변동내용을 밝힌 것이다. 즉 전유부분에 관한 물권변동이 일어날 때 대지사용권이 채권이면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전유부분의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고, 대지사용권이 물권이 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 다.15) 집합건물법 제13조제3항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에는 그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의문 이 없으나,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동법 제13조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16)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이 무용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의 의미 검토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이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 효임을 정한 규정이다.17) 이 조항은 문리해석상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 지할 뿐 전유부분만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만 의 처분은 당연히 유효하고, 다만 대지사용권에 대한 권리는 동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양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동조 제2항이 없으 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된 대지사용권에 관한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 는 근거가 없어지므로 동조 제2항이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15)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Ⅱ)』, 박영사, 1992, 71면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고 있다. 16)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해당 구분소유 부분이 이전 되면 그와 불가분리적 관계에서 그에 수반해서 당연히 등기 없이 같이 이전된다고 판시 하였다(대 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판결, 25340 판결). 17)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과 같은 규정이 따로 없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임의규정으 로서 당사자가 반대의 약정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Ⅱ)』, 박영사, 1996, 71면). 판례도 같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2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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