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3) 대지사용권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7조에서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이 인정되 고 있는 점을 들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의 종물 또는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나 이 규정은 종래의 토지 우위 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서 집합건물의 소유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보다는 건물소유자를 우선 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사회정책적 요구나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의 매도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18)가 유력 한 부분으로서 이 규정을 근거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가 아 니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4) 소 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법의 해석론상 ‘결과·방법 구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19) Ⅲ. 부동산신탁과 신탁재산의 특성 1. 부동산신탁의 의의 가. 「신탁법」 제2조에 의하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 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8)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289면. 19) 황진효,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판례연구 제17집』, 부산판례연구회, 2006, 14면; 박순성,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민사판례연구 제20권』, 박영사, 1998, 128-131면; 정희장, “집합건물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판례연구 제9집』, 부산판례연구회, 1998,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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