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하고(특정성 요건) 이전 혹은 처분이 가능하면(양도성 요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다른 제한은 없다. 다 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6조제9 항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신탁업’이라고 하며,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8조제1항, 제7항).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은 신탁업자 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지상권·전세권· 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무체재산 권(지식재산권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신탁재산이 위와 같은 범위 내의 재산으로 국한된다. 부동산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 가운데 신탁재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 동산인 경우의 신탁을 의미한다. 즉, 신탁재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 이라는 것 외에는 위에서 설명한 신탁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신탁이다. 부 동산신탁은 그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부동산신탁으로 분류되는 것일 뿐 그 신탁의 설정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 여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그 신탁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신탁의 종류는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다. 부동산신탁 중에서도 상사신탁으로 운용되는 부동산신탁은 그 신탁 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이고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활용된다는 특징으 로 인하여 금전이나 증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보다는 훨씬 복잡한 법 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신탁법상 신탁과 구별되는 법률관계 신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신탁에 대해서 는 영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20) 20) 영미에서의 신탁에 관한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는 Geraint Thomas & Alastair Hudson, The Law of Trusts,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at 13-23[hereinafter Thomas & Hudson, The Law of Trusts, Vol. I]; George T. Bogert, Trusts, 6th ed..(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87), at 1-18[hereinafter Bogert,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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