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어느 누구도 성공적인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고 굳이 신탁을 정의하고자 한다 면, 사실은 신탁을 정의하기 보다는 신탁을 묘사하고 또 신탁을 유사한 개념 과 구별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한다.21) 그런 점에서 신탁은 名義信託, 民法 上 代理, 民法上 委任, 民法上 第3者를 爲한 契約 및 「민법」상 信託的 讓渡行 爲와 비교하여 설명되고 있다. 다. 신탁의 유용성 신탁은 원래 민사신탁에서 출발하였지만, 신탁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장 점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상사거래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Yale 대학교 의 John H. Langbein 교수는 신탁법이 재산적 거래에서 이용되는 이유를 다음 네 가지로 정리했다.22) ① 도산위험회피(Insolvency Protection): 수탁자의 도산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자가 보호된다. ② 조세편의성(Conduit Taxation): 신탁은 세법상 도관(導管)으로 기능함 으로써 수익자만이 직접적으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③ 신뢰체제(Fiduciary Regime): 신탁으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이상 그것 만으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채권관계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뢰관계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고 수익자보호의 체제가 형성된다. ④ 내용상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 해서 내용을 구축할 수 있다. 신탁은 사회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제도로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신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있다. 영미 의 신탁제도의 연혁이나 오늘날의 활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제도는 재 21) 이중기,『신탁법』, 삼우사, 2007, 3면. 22) John H. Langbein,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107 Yale Law Journal 176(1997); 大塚正民․樋口範雄, 『현대미국신탁법』(명순구‧ 오영걸 역), 세창출판사, 2005,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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