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산거래의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이 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신탁운용자산의 규모에서 본다면, 미국의 신탁제도의 중심은 민사신탁제도 (personal trusts)에서 상사신탁제도(commercial trusts)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상사거래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사신탁제도는 같은 상 사거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회사제도와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23) 2.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유형 가. 서 설 신탁은 설계의 유연성 및 유용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부동산신탁 역시 그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일반의 신탁과 동일하므로 신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주요한 기준에 따라 이를 분류할 수 있다. 나. 신탁의 종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설정되는 신탁이 설정신탁이고 법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신탁이 법정신탁이다. 신탁을 설정할 때 위탁자가 의도하는 신탁의 목적이 공익이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으로 분류한다. 위탁자가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하고, 위탁 자 이외의 자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자익신탁과 타익 신탁의 구분은 보통의 경우 사익신탁의 경우에 국한된다. 왜냐하면 공익신탁 은 항상 타익신탁, 그것도 특정인이 아니라 사회공중 또는 범위가 한정된 사 회공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탁자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그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신탁(상사신탁)이라고 하고(자본시 장법 제6조제9항 참조), 그 이외의 경우를 비영업신탁(민사신탁)이라고 한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의 적용 23) 大塚正民․樋口範雄, 『현대미국신탁법』(명순구‧오영걸 역), 세창출판사, 2005,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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