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을 받는다.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제8조, 제12조). 다. 부동산신탁의 유형24) 1) 부동산관리신탁 不動産管理信託은 부동산의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설정이 이루어진다.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관리신탁을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갑종관리신탁의 경우는 부동산소유자가 해외 장기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신병 등의 사유로 어린 자녀에게 장래의 유 언 집행을 원할 때,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차 업무, 시설의 유지관리, 세무관리, 수익금 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결여로 관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때 이용하게 되며, 을종관리신탁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 의 부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사기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유 권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원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부상의 소유권만 보존하 기 원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2) 부동산처분신탁 不動産處分信託은 권리제한사항 등으로 인해 소유부동산의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대형 부동산으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 동산,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 산 등 일반 중개행위로는 처분하기 어렵거나 안전성․신뢰성이 요구되는 부 동산의 처분에 주로 활용된다. 부동산처분신탁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신탁회 사는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영업망을 바탕으로 적정 수요자를 발굴하여 처 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실무상 부동산처분신 탁은 ‘갑종처분신탁’과 ‘을종처분신탁’으로 세분하기도 하는데, ‘갑종처분신 24) 부동산신탁은 그 운용현상 및 목적에 따라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및 토지(개발)신탁으로 나뉜다 [이정선, “담보신탁의 특징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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