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탁’은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에 대해 처분시까지 총체적인 관리 및 처분을 신탁회사가 행하며, 처분대금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을종처분신탁’은 신탁회사는 처분행위의 요식절차, 경리사무 및 등기부 상 소유권의 관리만을 수행하고 그 이외의 물건처분 및 관리사 무를 신탁회사 외의 자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처분신탁은 부동산의 매각업무가 수탁되는 것이지만 그 매각업무가 완료되기까지는 당해 부동산 의 관리업무도 수반되게 되므로 처분신탁이 설정될 때에는 그 매각이 완료 될 때까지의 부동산관리신탁도 포함하여 설정되게 되는데, 이때의 관리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만 보존․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을종관리신탁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부동산담보신탁 가) 의 의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에 이전하면서 그 신탁의 수익자를 채권자로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신탁 기간 동안에는 신탁부동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당해 피담 보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등 소정의 환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 자의 환가요청에 따라 그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수익자인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부동산담보신탁은 관리신탁과 처분 신탁의 결합형으로 기존의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 보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담보신탁은 기존의 저당권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부동산담보신탁의 구조 부동산담보신탁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① 채무자가 채권자와 차입계약 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어 신탁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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