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고, ② 수익권은 선순위 수익권과 후순위 수익권(또는 수익권)으로 구성되며, 채권자는 선순위 수익권을, 채무자는 후순위 수익권을 각 취득한다. ③ 우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신탁재산 과 관련한 배당이 후순위 수익권자에게 행하여지나, 일정한 사유(차입계약에 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한 우선수익자의 환가요구 등)가 발 생하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순위 수익권자에게 신탁재산의 배 당이나 원본교부가 행하여지고, ④ 그와 같이 신탁재산이 선순위 수익권자에 게 배당·교부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 채무자의 차입금 채무가 소멸한다. 만약 차입계약에 따른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 재산 또는 그 처분대금을 후순위 수익권자에게 교부하게 된다.25) 4) 토지신탁26) 土地信託이란 토지소유자(委託者)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受託者)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축, 임대 및 분양, 건물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그 관리․운영의 성과를 신탁수익으로 토지소유 자(受益者)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금관리대리사무 위에서 설명한 土地信託의 경우에 不動産信託會社가 수탁자로서 시행자, 건축주, 분양자, 도급인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금융기관과 자금차입관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관계, 수분양자(임차인)와 분양관계(임대차관계), 위탁자 와 수익배분관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일반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복수의 계약당사자 및 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25) 한민‧박종현, “신탁과 도산법 문제,”『BFL(Business Finance Law』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 터, 2006. 5, 30-31면. 26) 토지신탁, 개발신탁, 토지개발신탁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용 례에 따라 토지신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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