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토지신탁에서 발생하는 이러 한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그 토지신탁을 이용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궁리 끝에 관리․담보․처분신탁 등의 기본적인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하면서 그 사업에서 발생 및 소요되는 제반 자금 등에 관한 자금관리는 모두 신탁회사가 수탁받는 것으 로 하는 資金管理代理事務契約을 체결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 해 내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변칙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처분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채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리사무계약 중 자금집 행에 관한 규정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공사수급업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대리사무계 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부동산신탁회사가 직접 공사수급업자에게 공사대 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7) 3. 신탁관계의 당사자 가. 위탁자 1) 위탁자의 지위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재산권의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는 자를 말한다. 위탁자는 신탁행위의 당사자 (계약신탁에서는 신탁계약의 일방 당사자, 유언신탁에서는 단독행위인 유언 의 작성자)로서, ① 스스로 재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출연함(재산출연자로서 의 지위)과 아울러, ② 신탁행위를 통하여 당해 신탁의 목적설정(신탁목적 설정자로서의 지위)을 하게 된다. 2)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 신탁법은 위탁자가 재산출연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신탁이 2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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