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 산수익자를 말함)에게 귀속하지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 될 자(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는데, 수익자 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101조제1항, 제2항). 또 신탁법은, 위탁자가 신탁목적 달성자로서의 지위 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탁자에게 그 신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보호를 도모할 여러 가지 감독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즉,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그 권리가 없는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이의권(「신탁법」 제22조제2항), 신탁변경청 구권(「신탁법」 제88조제3항),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추급권(「 신탁법」 제43조, 제44조), 서류열람청구 및 설명청구권(「신탁법」 제40조), 수탁자 해임청구권(「신탁법」 제16조) 등이 그것이다. 한편, 위탁자는 신탁 재산의 이전의무를 부담한다. 나. 수탁자 1) 수탁자의 지위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의 이전 기타 처분을 받아 특정한 신탁목적 에 따라 그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자를 의미한다. 수탁자는 신탁에 있 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신탁 재산의 관리․운용은 수탁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수탁자 는 신탁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목적 및 신탁법과 신탁행위에 의하여 정해진 방 법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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