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을 매각 혹은 매입, 처분하거나 혹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차입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매각권, 매입권, 처분권, 차입권 등은 ‘신탁목적’을 위해 「신탁법 」 혹은 신탁행위 등의 제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탁은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 탁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의 의무를 진다. 이러한 신탁사무의 처 리결과,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해 대내적인 책임을 지거나 혹은 거래상대방 에 대해 대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 리, 처분, 운용, 개발하거나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를 베풀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신탁법」 제32조). 「신탁 법」 제37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 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분별관리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탁자는 오로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여야 한다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영미의 충실의무법, 「신탁법」에서는 이를 ‘fiduciary duties’ 혹은 ‘duty of loyalty’ 등으로 부른다.28) 「신탁법」은 제34조에서 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제36조에서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신탁이익의 향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일반적인 충실의무를 수탁자의 의무 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탁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기초에는 충실의무의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넓게 충 28) 영미에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또는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충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거래 당시 신의와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는가의 여부는 전혀 무관하고, 당해 거래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약인 (consideration)을 갖춤으로써 수익자가 그로써 아무런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았는지 여부도 중요 하지 않다고 한다. 즉, 수탁자는 신탁을 운용하는 동안에 수탁자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수익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한다[Bogert, Trusts, at 341-3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