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실의무를 수탁자의 의무로서 인정할 수 있다.29) 판례도 “수탁자의 충실의 무는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로서, 신탁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취득을 제 한하고 있는 「신탁법」 제34조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30) 수탁자는 다수의 수익자가 있는 경 우 이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공평의무라고 한다.31) 그 밖에도 수탁자는 신탁서류 및 정보와 관련하여 신탁서류의 작성 및 비 밀유지의무, 신탁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신탁정보의 정기적 보고의무 및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 장부의 열람허용의무와 신탁사무의 설명의무, 신 탁정보의 개인적 유용금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신탁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가 없고, 수탁자가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해서 신탁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 산에서 수익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수익자 1) 수익자의 지위 수익자는 신탁의 존속 중에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신탁법」은 수익자라는 관념 외에 신탁 종료 시에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 즉 귀속권리자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신탁법」 제101조), 이러한 자 도 수익자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신탁행위에 의하여 귀 속자가 되는 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는 자를 말하므로, 제101조제4항에 의하여 신탁종료 후에 비로소 수익자로 간주되 는 자가 아니라 당초부터 수익자로 보호를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다.32) 즉, 29)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有斐閣, 1989, 232頁. 30)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31)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有斐閣, 1989, 249頁. 32)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有斐閣, 1989, 30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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