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수익자는 신탁의 존속 중에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종료 후에 신탁재산에 권리를 갖는 귀속권리자는 수익자의 개념에 포 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탁종료 시의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 탁은 법률의 규정(「신탁법」 제101조제4항)에 의해 신탁으로 간주되므로 귀 속권리자는 수익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게 된다.33)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으 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권리의 총체를 ‘수익권’이라 부른다. 한편, 신탁관계 를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해 수익자를 수익하게 하는 단체 적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자는 회사법상 회사에서의 사원, 그 중에서도 인적회사의 사원의 지위(「상법」 제212조)와 유사한 면이 있음 을 지적한다.34) 2) 수익자의 신탁감독적 권능에 기한 권리 수익자는 종국적인 권리자로서 신탁사무가 적법하게 처리되는가를 감시하 는 신탁감독적 권능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전통적인 신탁에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회사에서의 주주처럼 신탁을 감독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탁이 광범위하게 상사의 영역에서 사용되게 된다면, 수익자의 감 독적 권능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감독적 권능에서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로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본지에 따라 신탁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탁의무이행청구권과 수탁자의 의무위반시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들 수 있다. 3) 수익권의 성질과 내용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신탁의 기본적 구조에 대한 논의 차원에 서 채권설, 물권설, 신탁재산 실질법주체성설, 제한적 권리이전설, 수물권 설, 부동산신탁․금전신탁 분리설 등의 다양한 견해가 주로 일본에서 논의되 고 있으나,35) 그 중 어느 견해가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 33)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445면. 34)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445-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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