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장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익권(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탁재산에 대 한 채권이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물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36) 광의의 수익권은 수익자가 신탁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받을 권리인 ‘협의의 수익권’, 수익자 가 신탁재산구성물의 관리(「신탁법」 제31조) 및 신탁행위에 정한 급부의무 의 이행(제38조)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감독적 권능, 신탁 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 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는 종료명령 신청권(제100조) 등 을 포함한다.37) 4. 부동산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의 특성 가. 부동산신탁의 성립 신탁을 설정하는 당사자의 행위를 「신탁법」상 신탁행위 또는 신탁설정행위 라고 한다. 이 ‘신탁행위’라는 개념은 「민법」에서 사용하는 ‘법률행위’에 해당 하는 개념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신탁은 법률에 의하여 신탁설정이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신탁행위 또는 신탁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한다. 「신탁법」 제3조는 신탁설정의 방법으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한 경우와 유언에 의한 경 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와 수탁 자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계약신탁, 위탁자의 유언에 의한 경우를 유언신탁이 라고 부른다. 그리고 부동산신탁은 계약 혹은 유언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35)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에 대한 정리는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BFL(Business Finance Law』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5, 10-14면 참조. 36)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有斐閣, 1989, 315頁. 37)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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