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재산권자가 그 재산권을 타인을 위하여 관리․처분하는 취지를 선언하는 방법 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 즉 위탁자 자신이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중에 서 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이것을 스스로 수탁자로서 관리한다는 것을 선언 함으로서 신탁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것은 소위 신탁선언이라고 불리우는 것 으로 영미의 「신탁법」에서는 신탁설정행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신탁 선언은 계약신탁, 유언신탁과 함께 설정신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 고, 우리 신탁법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종래 구 「신탁법」에서는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설정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06년 「신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 를 도입하였다. 일본 신 「신탁법」은 제3조(신탁의 방법)제3호로 “특정한 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그리 고 그 외 당해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하는 취지의 의사표 시를 공정증서와 그 외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과 그 외 지각을 통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 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법무성령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으로 당해 목적, 당해 재산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그 외 법 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것에 의한 방법”으로도 신탁을 설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설정을 허용하고 있다.38) 나. 신탁재산의 특성 1) 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의 필요성 신탁은 위탁자의 신탁설정의사가 표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과정 및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제 수령하는 과정을 거쳐 실체가 형성되게 된다.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설정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때,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유언을 작성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신탁이 성립하므로. 신탁성립 단계에서는 신탁재산은 필요하지 38) 최수정, 『일본신신탁법』, 진원사, 2007, 1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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