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않다. 그러나 「신탁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신탁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신탁재산의 존재는 신탁 의 핵심요소이며 수탁자의무의 전제가 된다. 즉, 확정된 신탁재산이 없으면 ‘신탁재산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은 신탁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수탁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실질적 전제가 된다. 또 신탁재산이 없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수 익자를 위한 수익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도 신탁의 필수적 요소이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은 신탁관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39) 신탁관계는 반드시 신 탁재산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재산과의 결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관계와 명백히 구분된다. 요컨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신탁으로 잡혀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유효한 신탁은 있을 수 없다.40) 2) 신탁의 공시 신탁재산이란 위탁자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한 재산권을 의미하며, 부동산신탁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행위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이 전된 당해 부동산을 의미한다.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4조제1항). 또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 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 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탁 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 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신탁법」 제4조제2항, 제4항). 「신탁법」상 신탁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탁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 등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소유하지만 수탁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고(「신탁 39)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53면. 40) Thomas & Hudson, The Law of Trusts, Vol. I, a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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