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법」 제22조, 제24조),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신탁법」 제 75조) 때문이다. 즉,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3) 신탁재산의 특성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信託財産의 特性은 신탁설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어떠한 지위가 부여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42) 첫째, 委託者와의 關係라는 측면에서 신탁재산을 검토하는 것이다. 신탁재 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 이 되지 아니한다. 즉, 신탁설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이었던 것이 위탁 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일부로도 본다.43) 이것은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전성 혹은 처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둘째, 受託者와의 關係라는 측면에서 신탁재산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그것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된 다. 이것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등으로 표현된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 하여 「신탁법」은 ①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신탁법」 제37조), ② 신탁재산은 등기․등록 등 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며(「신탁법」 제4조), ③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개 인채무의 담보로 할 수 없고(「신탁법」 제22조), ④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 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신탁법」 제23조), 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 단을 구성하지 않는다(「신탁법」 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41) 홍유석,『신탁법』, 법문사, 1999, 85면; 김성필, “신탁법리의 사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95면. 42)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34-35頁;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96면. 43) 김태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6, 42면 참조; 이정선, “담보신탁의 특징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7,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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