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셋째, 信託財産의 範圍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탁재산의 物上 代位性이라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 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 산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하고 있 음을 명시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한 것은 신탁재산의 관 리, 처분 등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당초의 신탁재산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수 익자가 부당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다.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특징 신탁재산은 재산권으로서 적극재산이며 이전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미 신 탁재산으로 구성되었다면 그 논리적인 귀결로서 당연히 민사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집행대상성의 문제보다도 「신탁법」 제22조제1항에서 신탁재산 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信託財産에 대한 執行의 原因이 되는 債權 의 範圍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신탁재산에 대해 집행권원을 갖는 채권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탁법」 제22조와 제38조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 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규정을 민사집행의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면 집행당사자와 책임재산에 관 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신탁재산에 대해 집행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는 ‘수익자’,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채권 자’,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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