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나 범위에 관해서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신탁법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이 논문의 주제와 직 접 닿아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Ⅳ.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1. 문제의 제기 가.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자, A는 2002. 5. 13. E로부터 성남시 중원 구 성남동 F번지 대 1,098㎡(이하 ‘甲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고, 2002.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44) A는 2002. 9. 17. B와 甲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C로, 수익자를 A 로 하는 不動産擔保信託契約을 체결하였고, 2002. 9. 18. 甲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2002. 8. 20. 성남시장으로부터 甲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 총 53호실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6. 3. 1. 무렵 착공하여 2007. 12. 20. 무렵 90%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D는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A에 대한 6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가 신축 중이던 위 각 구분건물(이하 ‘乙 구분건물들’이라 함)에 대한 假押留決定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7. 10. 2. 乙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보존의 대위등기 및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44) 이때,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 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 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26호)];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탁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對抗要件으로 채택한 신탁법 제4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는 “신탁은 신탁등기없이 신탁설정계약과 권리변동등기만으로 (신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다(이진기, “신탁의 성립과 공 시의 법률문제”,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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