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후 A는 2007. 10. 23. B와 乙 區分建物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C로, 수 익자를 A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45) 2007. 10. 24. 乙 구분 건물들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A를 상대로 위 60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4. 10.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5. 15. 확정되었다. 이후 D는 2018. 2.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 구분건물들 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2018. 2. 14. 乙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乙 구분건물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가액은 합계 16,067,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매각공고문 및 매각물건명 세서에 “대지권 미등기,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불분명하나 매각목적물 및 감 정평가에 포함, 향후 대지권등기를 위한 모든 법적절차 및 부담은 매수인에 게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때 乙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되는 때에 甲 토지에 대한 垈地使用權인 소유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즉, 대지사용권의 從屬的 處分一體性 原則이 적용되어 甲 토지도 乙 구분건물들과 함께 매각의 대상이 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전유 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쟁점을 분명 히 하기 위해 이 사례에서 각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 간의 분리처분가능규약 이나 공정증서는 없다고 가정한다). 나. 사안의 정리와 문제의 제기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 45) 이 사례처럼 자익신탁 및 타익신탁 결합형 담보신탁이 가장 보편적으로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부 동산담보신탁의 유형이라고 한다(배정호,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 학석사학위논문, 20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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