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 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으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2002. 9. 18. 甲 토지에 관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0. 24. 乙 구분건물들에 관하여서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2007. 10. 24. B는 甲 토지에 관하여乙 구분건물들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에서 “구분소 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 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 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라고 판시46)하였으므로 甲 토지도 乙 구분건물들과 함께 매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信託財産에 대하여는 强制執行 또는 경매 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의 하면 乙 구분건물들에 대한 2007. 10. 2. 자 가압류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으 로서는 甲 토지(2002. 9. 18. 자에 신탁등기경료됨)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垈地使用權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종속적 처분일체성)을 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과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정하고 있는 신탁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47)48) 46)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4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의 사례이다. 48) 이외에도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처분일체성으로 인하여 민사집행상 주의하여야 할 문제들이 있는바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부동호,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특징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 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2, 150-2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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