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범위에 관한 논의 가. 서 설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 한 强制執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 4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압류 등 본집행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신 탁법」 제22조에 대해서 「신탁법」 제22조를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자의 채권자에게도 적용하는 것 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신탁법」 상의 신탁이 이루어지면 신탁재산이 대내외적으로 위탁자 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완전하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 에게 수탁된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 탁된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 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에 의한 파산절차 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탁재산은 그 절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49) 그 런데 이러한 효과를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학설대 립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수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가능성 「신탁법」 제22조제1항이 受託者의 債權者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는 이론 49) 한민‧박종현, “신탁과 도산법 문제,”『BFL(Business Finance Law』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 터, 2006. 5,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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