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이 없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의 채권 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제22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수탁자의 채권자가 해당 청구채 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가처분, 압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각 처분제한등기를 마쳐야 한다.50)51) 2)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해석 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 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信託財産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52) 그 밖에 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이전 부터 전세권 등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가 존재 하는 경우53) 또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 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에서 “信託 前”의 의미는 信託行爲 前이 아닌 신 탁재산구성물인 개개의 財産權에 대해 信託關係가 발생하기 以前을 뜻하 는 것으로, 신탁행위 당시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抵當權이 설정된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취 득한 경우의 저당권도 여기에 해당한다.54) 즉, “개별적인 신탁재산에 관 하여 신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전”을 의미한다.55) 50) 김정수, “부동산신탁과 처분제한의 등기”, 『토지법학』 제14호, 한국토지법학회, 1999, 70면. 51) 대법원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26호(2021. 6. 4. 개정, 2021. 6. 9. 시 행)} 6.나.항에서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 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 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다. 5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53) 임채웅,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조』 통권 제635호, 2009, 127면. 54)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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