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낙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제3자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법 제59조). 위와 같이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제3자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의 승낙이 있음에도 직권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기실무상 발생 할 수 있는 권리관계 공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등기선례 (201911-1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 의의 등기상 이해관계인1)이란 등기기록상 각종의 권리자로 기록된 자로서 원칙적 으로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해당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지위 에 서는 자는 아니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등기신청과정에서 참여권 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 우리 부동산등기제도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107조 내지 제110조와 제548조에서 원 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낙 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7조제1항, 규칙 제46조제1항제3호)고 함으로써 말소대상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의 등기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판단 등기상 이해관계인2)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 등 신 1)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2019.9.6,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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