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信託財産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 생한 권리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자의 예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가옥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수리비채권56)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처분된 신탁재산에 대 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수탁자의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의 책임(「민법」 제758조) 등에 기한 권리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57) 관련 판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수급인의 공사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 인의 채권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이라면 이 지급보증채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임을 인정한 판례58)와 분 양신탁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부동산과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처분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 분양신탁 과 관련하여 신탁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처분신탁토지로 그 손실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고, 신청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수익권 7억 원의 원인채권은 신탁회사의 신탁사무인 아파트 건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서 이는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 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판례59)가 있다. 다. 위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와 판례의 검토 가) 원칙적 불가능설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委託者의 債權 55) 지원림, “신탁등기의 효력에 대한 단상”,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양창수 교수 고희 기념논문집』, 박영사, 2021, 1231면. 56)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106면. 57) 윤경,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상)』, 법률정보센타, 2004, 197면. 58) 서울지방법원 1998. 8. 2. 선고 98카합1835 판결. 59) 부산지방법원 2002. 11. 28. 선고 2001카합2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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