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者가 信託財産에 대해 强制執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 이다. 그 근거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는 견해60)와 信託財産의 獨立性은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있지만 수탁자의 재산과 구별된다는 의미이며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위탁자 혹은 위탁자의 채권자 에 대한 범위까지 바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나, 신탁재산이 위탁자 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 게 됨으로써 결국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된 다고 해석하는 견해61)가 있다. 나) 원칙적 가능설 委託者의 債權者는 信託財産에 대하여 强制執行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그 근거로, 「신탁법」 제22조는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 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위 법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하 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 2876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설에서 파생된, 신탁재산을 일종의 법주 체적인 존재로서 해석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견해62)와 재산관리권설 에 입각하여 위탁자가 신탁에 의하여 재산권의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 더라도 수탁자는 관리권을 갖는데 불과하고 소유권의 실질(가치지배권)은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라는 견해63)가 있다. 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64)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 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2조 60) 최완경, “부동산신탁의 법리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35면. 61) 최동식, “신탁법상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5면. 62) 홍유석,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법률신문 제2487호(1987. 5. 12.자), 법률신문사, 14면;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120면. 63) 장현옥, “부동산신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09면. 6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