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이다.”라고 판 시하여 「신탁법」 제22조가 위탁자의 채권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탁자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수탁 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65) 라) 검토와 소결 생각건대, 채권자는 債務者의 집행가능한 財産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고, 다만 법에서 정한 執行障礙事由가 있는 경우(집행의 소극적 요건) 집행의 개시·속행이 저지될 뿐이다. 이와 같이 强制執行은 債務者 名義의 재산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바,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 게 이전되어 委託者는 신탁재산에 대한 所有權을 喪失하게 되므로 현행 법체계의 해석상 위탁자에 대하여 피보전권리 내지 집행권원을 갖고 있을 뿐인 위탁자의 채권자는 受託者 名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信託關係 특히 토지신탁 사업의 不安定性을 초래하 게 되어 부동산신탁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여 현실적으로도 부당한 결 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原則的 不可能說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委託者의 債 權者가 신탁에 앞서 그에 對抗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 경우, 즉 신탁재산 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등기를 마쳤거나 등기된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있 는 경우 등에는 신탁행위로 이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66) 「신탁법」 제22 65) 대법원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26호(2021. 6. 4. 개정, 2021. 6. 9. 시 행)} 6.나.항에서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 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 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다. 66) 가압류에 반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처분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 적으로 유효하나,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등).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을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 을 부정할 수 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14, 314-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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