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債權者가 信託財産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경우에 는 그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도 여전히 委託者의 支配 아래에 있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위탁 자에게 撤回權이 유보되어 있는 신탁이나 受益者 變更權을 유보한 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철회권을 유보한 신탁에 서는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의 채권자가 信託財産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거나,67)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自益信託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 로(「신탁법」 제99조제2항) 위탁자의 채권자는 解止權을 대위행사하여 위 탁자에게 환원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견해68)도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2)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해석 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⑴ 학 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은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은바, 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이 전부터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 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발 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위탁자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67) 미국 통일신탁법전 505조 (a)는 “(1) 신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철회가능한 재산이 신탁자의 채권자 를 위한 책임재산이 된다. (2) 철회불능신탁에 관하여, 신탁자의 채권자나 신탁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신탁자에게 분배되거나 신탁자의 이익을 위한 금액의 최고액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 Whether or not the terms of a trust contain a spendthrift provision, the following rules apply: (1) During the lifetime of the settlor, the property of a revocable trust is subject to claims of the settlor's creditors. (2) With respect to an irrevocable trust, a creditor or assignee of the settlor may reach the maximum amount that can be distributed to or for the settlor's benefit}. 68) 최동식, “신탁법상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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