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信託設定 以前에 假押留, 假處分 등이 되어 있지 않는한 여기서 말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없 다.69)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70)도 해당된다는 견해71)가 있다. ⑵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72)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 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재산은 수탁 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 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이다.”고 판시하고,73) “신탁대상 재산이 신 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 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 22조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74)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하급심 판례로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분양대행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위탁자에 대한 일반 채권에 불과하므로 「신탁법」 제22조제1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탁재산에 가 69) 윤경,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상)』, 법률정보센타, 2004, 196면. 7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71) 조한창,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 지위의 승계”, 『대법원판례해 설』 제40호, 법원도서관, 2002, 424-425면; 임채웅,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 조』 통권 제635호, 2009, 121면은 임차권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 후 임차목적물에 대해 신탁 이 설정되면 그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는 임대인의 승계인이 되므로 수탁자가 신임대인으 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신탁법 제21조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7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7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7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한강현,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신탁법 제21 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7 호,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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