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례,75)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건 물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되기 전에 채권자들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기 하여 위 건물에 가압류 등을 하여 둔 것이 아닌 이상 신탁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판례76)가 있다. 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⑴ 관련 판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분양대행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가합66392 판결77)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가 신탁사무, 즉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을 하 는 데에 기인하여 생긴 권리와 신탁재산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권리, 그 리고 수익자의 급부청구권 등으로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의무자를 수탁자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피보전권리인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위탁 자에 대한 권리이지 수탁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며, 실체법적으로도 분양 대행보증금은 위탁자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 탁회사가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⑵ 학 설 信託事務의 處理上 발생한 權利에 대한 해석론은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경 우에도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해당 여부를 가려 신탁재산에 대 한 강제집행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75) 서울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가합66392 판결. 76) 서울고등법원 2003. 12. 29. 선고 2003나37282 판결. 77) 이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4나1430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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