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취지상 위 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인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 대법원 판례는 위 조항을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 련하여 파악한 것으로 보이며 부당하다는 견해78)와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사무에 해당하거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독립성을 가진 다는 점에서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채권만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급부청구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것도 본조의 해석상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견해79)도 있다. ⑶ 검토와 소결 생각건대, 위탁자의 채권자는 앞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따져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受託 者의 신탁사무의 이행으로 채권자가 委託者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경우 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부동산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 인정에 관한 논의 1) 논의의 배경 擔保信託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인데, 그 목적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담보물권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게 되므로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 의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80) 또한 매매거래에 있어서 어떤 거래가 외양으로는 매매의 형식을 갖추고 78) 홍유석,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의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법률신문 제2487호(1987. 5. 12. 자), 법률신문사, 14면. 79) 이재욱‧이상호 공저,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84면. 80) 양회직, “부동산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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