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유형으로 보고 信託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信託財産의 獨立 性에 따라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85) 둘째,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신탁법리에 부합하고, 이를 인정하여도 民法體系와 衝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담보 신탁의 도산절연과 관련하여 ‘債權的 性格의 수익권을 법정담보물권에 해 당하는 抵當權 등의 법리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인정해주는 셈이 되어 물 권법정주의를 비롯한 法體系상의 矛盾이 된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 지만, 담보목적 신탁의 도산절연성은 信託이 媒介됨으로써 受託者라는 독 립된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債權債務關係를 斷絶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수익권을 물권보다 우선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신탁의 법리가 民法體系를 혼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86) 그리고 會社法 분야에서 예컨대 개인이 영업으로 인한 무한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株式會社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개인이 회사의 영업상 책 임으로부터 株主有限責任原則에 의해 절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신탁 을 통한 도산절연도 정당한 법의 활용이라고 한다.87) 나) 도산절연 부정설88) 도산절연 부정설은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하여 도산절연을 부정하는 이유 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美國에서는 우리의 담보신탁과 유사한 거래구조를 띠는 deed of trust에 대해 그 實質에 주목하여 도산절연을 부인하고 있는 점, 둘째, 대법원 판례89)에서 受託者가 物上保證人의 지위에 있음을 주된 85) 이계정,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사법』 제41호, 사법발전재단, 2017, 105-106 면. 86)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616면은 ‘담보신탁의 도산격리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87)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616면. 88)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723 면 이하; 이은재, “신탁과 도산”, 『기업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 102-103 면; 정소민, “담보신탁의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85호, 법무부, 2019, 104면 이하;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민법과 신탁법의 교차영역 에 대한 고찰의 일환-”, 『BFL』 제44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78면 이하. 8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에서 “수탁자는 결국 신탁자를 위한 물상보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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