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청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기록상의 권리자로서 손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록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형 식상 알 수 없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지 못한다. 3. 유형3) 가. 권리의 변경등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함이 원칙이나(법 제52조제 5호), 등기상 이해관계이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실행 하게 된다(부기등기 요건임). 여기서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 부는 권리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 해를 입을 염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법 제52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에 해당하지 않고(예를 들면 대위신청인), 반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저 당권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경우라도 등기기록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저당 권의 명의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등기의 기록 내용으로 보아 권리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전 혀 침해될 염려가 없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예컨대 2번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에 관한 1번 저당권자 또는 1번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에 관한 2번 저당권자가 그러하다.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없는 경우 에는 주등기로 하지만,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부기등기가 있는 상태에 서 근저당권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와 같이 일부말소의미의 변경등기 에 있어서는 제3자에 해당하는 질권자의 승낙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등기 를 할 수 없다4)5)고 보아야 할 것이다(수리요건임). 전세권변경등기6)의 경우 2) 김영현, 부동산등기법, 육법사, 2013.1.10. 323면. 3) 부동산등기실무Ⅱ, 법원행정처(2015) 4)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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