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당시 정리회사인 위탁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정리담보권이 아니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은 “위탁자가 부동산관 리신탁계약에 따라 자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 탁자가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에 근저 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동 부동산은 신탁의 수탁자가 소유한 재산이 므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채권자(수익자)가 위탁자(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대 출원리금 채권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신탁의 수익권이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정리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91) 나)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 위 판결은 일관되게 도산절연효과를 인정하던 이전까지의 판례와 달리, 사안에 따라 부동산담보신탁에 도산절연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판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 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 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 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 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 9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도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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