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 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 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 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 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 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 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 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 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담보신탁의 도산격리 효과를 부분적으로 수정해서라도 회 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우선하여 실현하는 것이 이 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도산격리 효과를 근거로 담보신탁에 따른 공 매 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 계를 부정할 수 없다. 4) 검토와 결론 도산절연 긍정설과 부동산담보신탁에 도산절연 효과를 인정하는 大法院 判 例에 의하면, 담보신탁은 다른 일반담보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長點을 갖는 다. 즉, 채무자 소유의 재산상에 설정된 일반 담보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의 행사가 중지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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