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동산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 글을 쓰기로 한다. 3. 예시 사례의 해결에 관한 학설과 판례 가. 학 설 위 “2.”에서 검토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범위”에 의할 때 앞 “1.”에서 제시한 사례(이하 ‘예시사례’라고 함)의 乙 구분건물들이 신탁재산이 되기 전에 乙 구분건물들에 실행된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강제경매절차는 가 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垈地使用權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적 처분일체성 에 의해 甲 토지도 경매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甲 토지는 乙 구분건물들에 실행된 가압류보다 더 앞서서 신탁재산이 되 었고, 甲 토지와 乙 구분건물은 각각 서로 다른 신탁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시사례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 을 수 있다. 1)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을 우위에 두는 견해 두 개의 법률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을 따를 것 이냐에 대해서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93)이라는 법률해석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소 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신탁법」은 2017. 10. 31. 최종 개정되었고[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1.] 집합건물 법은 2023. 3. 28. 최종 개정[법률 제19282호, 시행 2023. 9. 29.]되었으 므로 집합건물법이 「신탁법」보다 신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甲 토지는 法院競賣節次에서 賣却의 對象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법원경매절차에서 매각공고문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 대지사 용권 성립 여부 불분명하나 매각목적물 및 감정평가에 포함”이라고 하였으 93) Karl Engisch(안법영‧윤재왕 역),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세창출판사, 2011, 2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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