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므로 법원경매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매수신청한 다수의 신뢰를 존중하여 야 한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甲 토지는 乙 구분건물들 과 함께 매각되어 매수인(낙찰자)은 乙 구분건물들 및 甲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2)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을 우위에 두는 견해 信託財産의 獨立性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본 예시사례에서 신탁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信託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예시사례에서 위탁자 A의 채권자 D가 행한 乙 구분건물들에 대한 가압류는 甲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 설정된 이후의 것이므로 甲 토지에 관한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乙 구분건물들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에서 甲 토지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3) 절충설 垈地權登記가 된 경우에는 토지도 함께 경매의 대상이 되나 대지권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甲 토지는 경매의 대상에서 제 외하여 「신탁법」의 적용을 우위에 두자는 견해이다. 나. 대법원 판례94) 대법원은 예시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예시사례의 B)는 이 사건 각 구 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수탁자로 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예시 사례의 B)와 채무자(예시사례의 A)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목적, 내 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예시사례의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 9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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