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득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예시사례의 B)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 지사용권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다. 한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이는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 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 권에도 미치는 이상 원고(예시사례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가 이 사건 가압류 에 기초해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원고(예시사례의 경매절차에서 매 수인)는 피고(예시사례의 B)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갖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 성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소급적으로 분리처분금지의 효력 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 판례는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 이전에 토지(구분건물의 대지) 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 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례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 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매수인은 대지사용권 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다. 검토 및 결론 1) 검 토 본 예시 사례는 2002. 9. 18. 甲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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