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10. 2. A가 신 축 중이던 乙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 입등기가 각각 마쳐졌으며, 2007. 10. 24. 乙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므로 乙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 하여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2007. 10. 2. 경료되었으므로 2007. 10. 24. 乙 구분건물들이 소유권자를 B 명의로 하는 신탁재산이 되 었다고 할지라도 乙 구분건물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처분일체성에 의하여 甲 토지도 매각의 대 상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甲 토지는 2002. 9. 18. 신탁재산이 되었고95) 예 시 사례의 가압류기입등기는 2007. 10. 2. 이루어진 것으로서 甲 토지에 관한한 乙 구분건물들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甲 토지에 관한 신탁 후의 원 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 당되지 않고,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설의 입장은 각 견해별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 정하기는 어려우나 법원경매절차에서 賣却公告文 및 賣却物件明細書에 “대지 사용권 성립 여부 불분명하나 매각목적물 및 감정평가에 포함”이라고 하였으 므로 법원경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고려하여, 분리처분가능규약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처분일체성 을 인정하여 甲 토지도 매각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구분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납 부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도 없으므로 垈地使用權의 처분일체성을 우위에 두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구분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신탁재산인 경우의 구분건물 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 이전에 (구분건물의 성립 전) 구분건물의 대지가 신탁되었고, 구분 95) 신탁등기는 대항요건이다(「신탁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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