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건물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구분건물이 신탁된 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가압 류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지사용권에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 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제1항 본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고 있지 는 않다. 어떻든 예시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의 종속적 처분일체성을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 결 예시사례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법원매각절차를 신뢰 한 매수인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과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예시사례와 같은 경우를 「신탁법」과 집합건물법 의 충돌상황으로 본다면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필 요하다고 본다. 입법적 조치는 「신탁법」의 법리와 집합건물법의 법리가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겠지만 집합건물법 제20조를 개정하여 등 기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인 경우에는 垈地權登記가 된 경우에만 垈地使用權 의 從屬的 處分一體性을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 신탁법」을 개정하여 구분건물과 대지소유권이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 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Ⅴ. 결 론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처분일체성과 신 탁재산의 독립성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것 같 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결과적 정의는 구현하고 있으나 부 딪치는 법리의 해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 이 논문 을 계기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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