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록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일반적인 권리변경(부기등기 요건) [기록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1105-1호). 5)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 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6)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 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 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671호).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년2월2일 제100호 2018년2월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원 범 위 건물의전부 존속기간 2018년2월2일부터 2020년2월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7-3 1-1 1번전세권변경 2018년4월2일 제300호 2018년4월1일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원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년2월2일 제100호 2018년2월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원 범 위 건물의전부 존속기간 2018년2월2일부터 2020년2월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7-3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3 1번전세권변경 2018년4월2일 제300호 2018년4월1일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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