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에 대한 지정토론문 김 병 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에 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포 괄적이고 상세한 연구를 해주신 발표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이나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두 쟁점의 충돌 상황까지 포함하여 이와 같이 세밀하고 정치하 게 분석하면서 논평을 명쾌하게 제시한 글을 접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과 신탁법에 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합건물법과 신탁법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발표문의 내용을 잘못 이 해한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만, 발표문의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 리거나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며, 혹시 저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양 해를 부탁드립니다. 1. 예시사례에 관한 판결의 소개 발표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예시사례(발표문 64면)는 대법원 2021. 11. 11. 선 고 2020다278170 판결의 사안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A)는 피고(B)와 甲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C로 하는 부동산담보신 탁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구분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위 구분건물에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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