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편 채권자(D)는 채무자(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구분건 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乙 구분건물에 관한 ① 채무자(A)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② 채권자(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피고(B)는 위 가압류등기 후 乙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B)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신탁)를 마쳤습니다. 채권자(D)는 乙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매각대 금을 완납하고 乙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B)를 상대로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乙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전유부분의 소 유를 위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B)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의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도 미치고, 이는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기초해 진행 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면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 에 따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갖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문제점 대상판결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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