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70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 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 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B)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모 두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와 채무자 회사(A)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 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발표문 41면), 대상판결은 이 사 건 토지와 구분건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 등 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 신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의 충돌상황을 전제로, 대지사용 권의 처분일체성을 우위에 두는 견해와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을 우위에 두는 견해 가운데 전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독립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의 충돌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점에 관한 의문 대상판결은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이는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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