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분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래 판례는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 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대지사용권의 성립 전에 乙 구분건물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乙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 당시 피고(B)는 乙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신탁)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甲 토지에 대한 소유권(신탁)만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경우에도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 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지사용권(토지소유권)을 취 득하기 전에 乙 구분건물에 대해서 행하여진 가압류의 효력이 그 후 취득한 대 지사용권에 미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종래 판례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 대 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 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 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하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4 다12722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또한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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